"현대HCN 진출..경북지역 요금인상 가능성 있다"

공정위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 변경시 보고해야"

입력 : 2013-02-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북지역에 진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현대HCN이 아날로그 방송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상대적으로 경쟁 사업자가 적은 아날로그 방송의 무자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건에 대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회사인 현대HCN경북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하고 있다.
  
현대HCN은 해당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83.7%로 1위 사업자가 된다.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지역의 경쟁현황
 
경북방송·포항방송은 고객 집중도가 높은 아날로그 묶음상품에 대한 할인가를 정상가에 비해 각각 72.7%·77.2%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당 평균수신료가 낮은 수준이다.
 
반면, 현대HCN 소속 독점지역에서 제공하는 유사 상품은 이에 비해 정상가는 25~112.5%, 할인가는 92%~315% 높다. 따라서 공정위는 결합 이후 독점지역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인 위성방송와 IPTV(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LG유플러스(032640))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이후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 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등의 기준도 세웠다.
 
특히, 아날로그방송 이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는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정 조치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와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면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과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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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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