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짝퉁 명품 가방' 수천여점을 법당에 숨겨 판매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가짜 명품 수억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신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승려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권침해의 기관,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상품의 대부분이 압수돼 유통죄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011년 신씨로부터 MCM, 버버리(BURBERRY) 등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 280점(시가 5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아 서울 동대문 일대 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이 가방들을 보관하기 위해 승려 임씨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법당을 창고로 빌렸고, 그동안 4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