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코스닥 상장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담보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모 경영컨설팅업체 감사 이모씨(50)를 지난달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사 A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A사에 접근해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맡기면 3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A사는 이씨에게 주식을 맡겼고, 이씨는 이 주식을 내다 팔아 63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컨설팅업체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