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50·경기 수원을)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의원은 "정치인의 가벼운 만남이 잘못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무죄 판결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도 "금품 매수와 관련해 상당히 오해가 있다. 일부 법리 및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잘 검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를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이 같은 의사표시는 선거법상 공사의 직을 제공했다는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약속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모씨는 신 의원과 경쟁한 경선 후보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