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00% 진학' 미끼..기숙학원 '재수생 울린다'

공정위, 대입 기숙학원 거짓·과장광고 및 환불 사례 소개

입력 : 2013-02-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명문대 00% 진학'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재수생들을 현혹하는 대입 기숙학원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소비자가 학원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입 기숙학원은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학원으로,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면서 교사와 학원생이 24시간 숙식을 함께하며 강의가 진행된다.
 
기숙학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약 7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양평·안성·용인·남양주·가평·이천·하남 등 경기도에 76%가 집중돼 있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원비 환불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 등으로 매년 4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을 통해 광고하거나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도', '강사진 구성' 등처럼 거짓·과장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기숙학원은 EBS 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 진학', '4년제 대학 ○○% 진학' 등을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일부 학원생의 수능 성적이 올랐음에도 마치 전체 학원생의 점수가 오른 것처럼 과장하기도 했다.
 
또 언론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하거나 '최고·최초·유일' 등 객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재수생들을 현혹했다. 
 
아울러 대입 기숙학원의 학원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면 추가 할인을 통해 1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학원의 설명에 따라 한꺼번에 지불했으나 학원이 폐업을 한 경우가 있다.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재료비·급식비·기숙사비 등을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교습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1이 지나면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학원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학원이 없어질 경우 환불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고 있는 대학 합격자 명단·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가급적 학원을 방문해 학원생들의 학원 등록증·수능성적·대학 합격서류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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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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