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가 거슬리는 공정위..중기적합업종 지정 '삐걱'

"시장 경쟁구조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우려"

입력 : 2013-02-06 오후 3:37:0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 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관련 정책에 있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최근 동반위가 제과·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시장 질서를 해치는 규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동반위는 유장희 위원장 주재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외식업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업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롯데리아·CJ푸드빌·신세계푸드(031440)·아워홈·농심(004370)·매일유업(005990) 등의 대기업 계열사뿐 아니라 놀부·새마을식당·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프랜차이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당 업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중견기업이고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반관반민'인 동반위가 정부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역시 여기에 힘을 실어주다보니까 동반위가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문제는 이런 규제가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을 살려서 동반성장을 가능케 할지 여부"라고 우려했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가만히 있던 공정위에게까지 불통이 튀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과 중복돼 이중규제가 적용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공정위가 기존 파리바게뜨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는 새로운 파리바게뜨 매장의 출점을 규제했다. 10개월여가 지난 후 동반위가 동네빵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500m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게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정위의 모범거래 기준과 동반위의 동일업종 규제로 인해 중복 규제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도 동반위의 중기적합 업종 선정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은 브랜드제품과 골목상인의 경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지는데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은 아예 경쟁을 하지 마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취지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다. 상품 하나를 만들면 전국에 판매되므로 시장 범위가 전국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 반면 서비스업은 일정 지역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같은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 관계자는 "고의로 서비스업을 제한한다면 동반위가 업체들의 경쟁 요인과 시장의 자율 경쟁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관계와 더불어 대기업 집단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동반위와 겹치는 영역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양자간의 정책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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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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