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 건설주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기간이 당초안인 1년보다 단축된 것은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당초안보다 감면기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거래 수요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초 이후 거래분에 대해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자료> 한화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