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 타고 신세계 오너일가 겨눈 검찰

입력 : 2013-02-08 오후 3:55: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신세계 오너일가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흐름과 맞물려 검찰 수사선상에 잇따라 오르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과 검찰은 7일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 등 신세계 이마트 임직원 19명을 지난달 29일 고발한 지 1주일을 약간 넘긴 시점에 이뤄졌다.
 
노동 사건에서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무척이나 드문 일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부회장의 동생 유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부터 검사 1명을 파견 받아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이 형사부 고발사건 수사에 특수부 검사를 합류시켜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마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노조와 사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이 사정의 칼끝을 겨눈 사건이다.
 
노사간 대립 구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던 검찰의 평소 모습과는 배치된다.
 
평소 박 당선자는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며 대형 마트 규제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사건은 박 당선자의 의견에 발맞춰 대기업의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 시기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잇따른 검사비리와 사상초유의 '검란(檢亂)' 등으로 개혁대상 1순위 대상이 된 검찰로서는 신세계 오너일가가 얽힌 사건들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차기 정부의 큰 그림에 맞춘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매서운 개혁의 바람을 빗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간사는 "검찰이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빠르게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이것이 정권 초기 보여주기를 위한 '쇼'인지 실체적 비리를 밝히는 건지는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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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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