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70대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2억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부인 류모씨(72)에게 허위양도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법 위반)로 홍모씨(75)를 구속기소하고, 류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부부는 2005년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분할했고, 2006년에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200억원에 매도했다.
홍씨는 토지 매매 과정 등에서 비롯된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류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9월 홍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포착해내고 각종 동산을 압류하자 서울시의 동산 압류표시를 임의로 떼어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지방세 체납처분면탈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첫 고발 사건"이라면서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지방세 체납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