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바람핀 남편과 그 애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고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부인 A씨가 남편 B씨와 애인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결혼식을 올리고 두 명의 자녀를 둔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B씨가 2011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씨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면서 흔들리게 되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이들이 서로 연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B씨와 C씨는 이에 아랑곳 않고 서로 만나 사랑을 키워갔다.
결국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으나 B씨와 C씨는 서로의 부모님 댁에 찾아가는 한편, 영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등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
A씨는 이에 B씨와 C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검은 지난해 5월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B씨의 음주, 유흥 등의 가정 소홀과 B씨와 C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등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서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B씨와 C씨는 공동으로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