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보험 상품광고가 고객이 알기 쉽게 맞춤형 광고로 탈바꿈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제시한 보험상품 광고 및 설명의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보험상품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상품공시기준(상품설명서편) 등의 개정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광고 심의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입장에서 규정준수 여부 등을 위주로 보험상품광고를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타겟그룹)를 명시해 해당 시청자 그룹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한다.
예를 들어 실버보험의 경우 불필요한 외국어를 지양하고, 자막 크기를 확대하는 등 주요 타겟인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을 사용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중심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다.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도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험 등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광고의 경우 평가단의 70% 이상을 주부들로 구성하는 식이다.
또 신상품이나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도 지금까지는 주로 장점만을 강조해 설명했지만 4월부터는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상품 설명 규제도 강화된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상품을 예적금으로 오인하였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설명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 보장성보험 여부 및 해당 보험상품은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고, 계약자가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기재하는 식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모집 창구에 '해당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상품은 예·적금과 다르다'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시각에서의 피드백을 위해 광고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에 관련 법규에 반영할 것"이라며 "광고심의위원회 의결방식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