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직원이 고객정보 유출..경쟁사 마케팅에 활용

입력 : 2013-02-13 오후 12:01:23
[뉴스토마토 김기성·양지윤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고객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코웨이 직원 김모(49·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고객 정보를 넘겨받아 경쟁사 마케팅 판촉에 활용,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정수기 위탁판매업체 H사 대표 김모(43)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전 웅진코웨이 직원이며, 현재 L전자의 정수기를 위탁판매하고 있다.
 
경찰과 코웨이 등에 따르면 코웨이 본사 영업팀 매니저인 김씨는 경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과 5월, 7~8회에 걸쳐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198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USB메모리 3개에 담아 빼돌렸다.
 
김씨는 이를 지난해 6월 전 직장 동료인 H사 대표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유출한 USB메모리에는 웅진코웨이 전체고객 300만명의 60%에 해당하는 198만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 정수기 사용기종과 미수금 내역 등이 포함됐다.
 
김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경쟁사 H사 대표 김씨는 이를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지사에 전달, 경쟁사 판촉을 위한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7개월간 2000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코웨이 측은 "관리 소홀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쟁사 L전자 측은 "H사는 위탁판매 업체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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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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