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 '아파트 층간소음' 등급 살펴보니

아파트마다 천차만별..1천세대 미만 확인 어려워

입력 : 2013-02-13 오후 6:06:58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와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이웃사촌'이 '이웃집 원수'로 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층간소음을 최대한 줄인 설계와 시공이 아파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소음등급을 포함한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음등급 세부항목은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 소음 등 층간소음, 경계소음과 외부소음으로 구성된다.
 
'경량충격음'은 마늘 찧는 소리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 가볍고 지속시간이 짧은 소음을 의미하며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이 쿵쿵거리며 걷는 소리처럼 무겁고 지속시간이 긴 소음을 말한다. '경계소음'은 경계벽을 통해 전달되는 이웃집 소음이다. 각 세부항목별로 1등급~3, 4등급까지 분류되며 1등급일수록 소음 차단 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소음등급 세부항목
 
그럻다면 최근 대형 건설사가 수도권 등 주요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등급은 어떨까.
 
대우건설(047040)이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 고잔동에 공급한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1569세대)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이 4등급 인증을 받아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소음 등급도 4등급을 받았다.
 
한화건설이 같은달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꿈에그린 프레스티지'(1817세대) 역시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외부소음 기준 4등급에 그쳤다.
 
이들 아파트의 경계소음은 1등급으로 층간소음과 달리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비교적 잘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 화성 반월동 '신동탄SK뷰파크'(1967세대)는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기준이 3등급으로 약간 나았다. 경계소음은 2등급이었다.
 
같은달 대우건설이 분양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1703세대)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이 모두 4등급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장실 소음은 2등급, 경계소음은 1등급으로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
 
현재 10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소음등급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지난달 표시의무 대상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제한 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닷컴 노철오 이사는 "이제는 민간 건설사들도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려는 노력만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표시된 주택소음 등급을 꼼꼼히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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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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