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홍원 총리 후보가 검사재직 시절 위장전입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청문회에서 여야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988년 9월1일자로 정 후보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 받아 가족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배우자와 자제는 부산 남구 남천동 비치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정 후보는 누나가 사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위장전입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정 후보가 무주택자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됐는데, 주소지를 옮길 경우 당시 법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단은 “이후 건설부는 취학, 질병, 근무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순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서울외 지역으로 이주한 1순위자가 다시 서울지역으로 돌아오면 즉시 1순위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또 1989년 부산지검에서 대검찰청 강력과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에 주소를 서울 대치동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 정우준씨를 강남 8학군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국무총리 내정자는 위장전입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 문제로 사퇴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 후보의 인사 청문회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