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범위 확대..'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포함

'직업성 암'에 위암·대장암 등 12종 추가
발암물질에도 엑스선 및 감마선·비소 등 14종 포함

입력 : 2013-02-14 오후 3:33:3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 포함된다. 또 위암·대장암 등 12종의 암이 '직업성 암'에 추가되는 등 산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나고,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직업성 암에는 현행 피부암·폐암 등 9종 외에 난소암·식도암·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도 현행 검댕·콜타르(타르)·콜타르피치(피치) 등 9종 외에 엑스선 및 감마선·비소·니켈 화합물·카드뮴 등 14종이 포함된다. 반면에 아스팔트와 파라핀 등 2종은 삭제된다.
 
호흡기계 질병 역시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호흡기계 질병 유발 원인물질은 현행 19종에서 반응성염료·니켈·코발트·밀가루 등 14종을 추가해 총 33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개정안은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인정범위도 현행 12종에서 불화수소(불산)·일산화탄소·인 등 8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도 마련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분류체계 방식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해 근로자가 알기 쉽게 했다.
 
이 밖에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편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대폭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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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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