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소송·이상득 항소심 재판부, 법관인사로 바뀌어

최태원 회장·신상훈 사장·정수장학회 등 변경

입력 : 2013-02-15 오후 2:51: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형사건의 재판부가 다소 변경됐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4년과 2년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은 형사4부에 배당됐다.
 
◇최태원 회장·이상득 전 의원 같은 부에 배당
 
최 회장 등의 항소심을 담당한 형사4부는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건도 맡고 있다.
 
성기문 부장판사(60·14기)가 맡아오던 형사4부는 고법 부장급 정기인사로 인해 같은 법원 민사부에서 언론사건을 주로 담당해오던 문용선 부장판사(55·15기)가 이끌게 됐다.
 
서울중앙지법·가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거친 문 부장판사는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한사태', 양형위원회 위원 출신 재판부에
 
신한사태를 촉박시킨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사건은 형사 3부에 배당됐다.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형사 3부에 보임된 임성근 부장판사는(49·17) 지난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해오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회사 측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다.
 
윤성원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수장학회 소송, 3월에 네번째 변론기일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 간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도 바뀌었다.
 
정수장학회 소송을 새로 이끌게 된 김창보 부장판사(54·14기)는 같은 법원 행정2부를 맡아왔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쳤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2011년 법관 평가'에서 상위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 김 부장판사는 경기 하남시'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용된 이후에도 정당에 가입된 채로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 면직된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주식을 강탈당했으니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인무효가 될 정도의 강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3일에는 이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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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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