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측은 최근 법원의 판결이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베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람인에이치알측은 법원에서 채용정보에 대한 두 기업간의 싸움이 소모적이라고 판단, 조정을 권고할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잡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4일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인에이치알에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잡코리아측은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채용정보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강제집행소송을 진행해왔고, 법원은 2011년 5월에도 사람인에이치알에게 잡코리아 채용공고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8000만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사람인에이치알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람인에이치알 측은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채용정보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냈고 사람인에이치알은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재판부는 취업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며 양사 조정을 권고했고 잡코리아가 주장한 것처럼 간접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조정금이 부과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잡코리아는 채용정보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조정과정에서 잡코리아가 주장하는 채용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채용정보에 대한 구인기업 동의 방식에 있어서 사람인에이치알이 제시한 '포괄적 동의' 보다는 잡코리아가 주장한 '개별동의'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양사간 시비를 가리는 무모한 분쟁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한 공익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때”라며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확대가 취업포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잡코리아도 구직기업과 구직자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중단하고 채용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