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수관 하자로 침수피해, 건설사 배상하라"

입력 : 2013-02-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배수관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침수 피해가 났다면 배수관을 설치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는 17일 반도체 제조 및 판매사인 A사가 "막힌 배수관으로 인해 토사물 등이 공장으로 흘러가면서 기계가 손상됐다"며 H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공사현장인 광주 일대에는 일일 강수량 315.5㎜의 집중호우가 내림에 따라 백마산에서 흘러내린 토사, 나무토막 등이 배수관으로 유입되면서 배수관에 있던 침사조가 매몰됐고, 이에 배수관이 막혔다.
 
특히 백마산에서 흘러내린 우수 및 토사는 배수관으로 배수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던 굴다리를 통해 A사 공장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공장이 수심 약 5㎝가량 침수됐으며 A사 기계들이 손상됐다.
 
A사는 "해당 건설사의 배수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배수관이 본래의 용도인 배수기능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건설사의 배수관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인해 침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설사로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침수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침수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면책돼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장에서도 높은 곳에 보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면서 "A사의 잘못도 침수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 건설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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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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