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처럼 보였다"..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무죄 선고

입력 : 2013-02-17 오전 11:37:0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술집 업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짙은 화장을 하는 등 청소년의 겉모습이 성인과 같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는 17세 청소년 김모양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36)의 항소심에서 "김양이 진한 화장을 하는 등 외견상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양을 청소년으로 인식했음에도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로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양이 충분히 청소년으로 보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주점을 찾아온 김양에게 술을 판매했다. 이에 검찰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수 없다"며 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양은 긴 웨이브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어두운 색 바지와 검정 가죽 자켓을 입는 등 외견상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한 증인도 "옷차림으로 보아 김양을 청소년이라고 짐작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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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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