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택시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보호벽은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또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오는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오는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하고,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