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1차 협력사 63%, 징벌배상제 신중 추진 입장"

"대기업 거래선 변경할 수 있어" 우려

입력 : 2013-02-18 오후 4:05:24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징벌배상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대기업 1차 협력사 열 곳 중 여섯 곳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업체의 62.9%가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5.9%로 신중한 추진을 강조했던 업체들과 27%포인트 격차를 나타냈다.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대한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야한다"가 38%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12.9%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 없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는 답변이 26.3%로 가장 많았고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순으로 지적됐다.
 
반면 긍정적 효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는 답변이 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21.9%로 조사됐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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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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