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완료

입력 : 2013-02-1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전국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선행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완료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 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맹지 해소 사례(자료: 국토부)
 
토지의 경계가 일정치 않은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했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추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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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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