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증권사들이 주가 급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자 고객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현재 고객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24곳이고 전체 소송 건수와 금액은 118건, 95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들이 낸 소송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피해를 본 고객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미수금반환소송 등이다.
소송 유형을 보면 신용거래 등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급락으로 이른바 '깡통계좌'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섰고,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다 손해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증권사가 대응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때도 있다.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이 결제하지 않아 증권사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나서 해당 고객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준 다른 개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종종 있었다.
주식 투자자들은 올해 침체 증시에서 원금 손실을 본 데 이어 소송까지 당한 탓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체 증권사 소송 건수 313건 중에서 195건은 고객 등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3월 말보다 각각 3건씩 늘어난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대투증권은 6개월 전보다 5건 늘어난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은 각각 4건씩 늘어났으며,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도 6개월 동안 2건씩 늘어났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노걒 shri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