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야"

최병호 부산대 교수, 담배소비세 개편 정책토론회서 주장

입력 : 2013-02-19 오후 3:00:2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현재 평균 2500원대인 담뱃값의 62%에 해당하는 담뱃세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담뱃세 인상방안을 내 놨다.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과 세수입 확보의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병호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담뱃세는 지난 1989년 처음 신설된 이후 매우 불규칙하게 인상됐다"며 "물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인상으로 흡연가에게는 가격부담을 주고, 세수확보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면 담뱃세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물가에 반영시키면 담뱃값을 명목가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가격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를 잠재울 수 있고 조세수입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발표했다"며 "담뱃세는 물품세(Excise Tax)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가격 탄력성도 적어서 담뱃세를 인상시키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담뱃세에는 문제가 많다"며 "그동안 담뱃세가 비정규적이고 불규칙하게 인상됐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담배의 실질 조세부담과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5년 단위로 담뱃세가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흡연가들은 담뱃값이 비싸다고 아우성이지만, 5년 간의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못해 실제 조세부담과 실질 가격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
 
낮은 담뱃세 실정과 불규칙적인 인상에 따른 실질 세율부담의 하락은 세수확보 부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최 교수가 지난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수 4조9608억원 가운데 담뱃세로 인한 수입은 1조4130억원으로 전체의 28.5%다.
 
그러나 이후에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에는 지방세 52조3001억원 중 담뱃세로 인한 조세수입은 5.3%인 2조7850억원을 기록했다.
 
최 교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금연 캠페인에 따라 흡연율과 담배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한 탓도 있지만 실질 조세부담이 계속 하락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담배값의 가격 대비 조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1갑당 소매가격은 미화 5.65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미화 2.11달러에 불과하다.
 
그는 또 "담뱃세의 현행 종량세 구조는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낮은 가격대의 담배일수록 가격 대비 조세의 비중이 높다"며 "이런 역진성이 담뱃값 인상 반대의 중요한 논거가 된 만큼 종가세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합리적인 담뱃세 구조를 마련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증진시키고 세수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며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일시적으로라도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005년부터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 담배 1갑당 세율은 지금보다 27% 증가하며(641원→814원), 이 경우 담배 판매량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로 인한 조세수입은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을 약 40억 갑으로 추산할 경우 물가연동만으로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최 교수는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더라도 흡연율 추이나 세수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한 번만 일시적으로 인상한 후 차후에는 물가와 외부비용 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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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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