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52)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감독해야할 어린 소속사 연습생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등 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후 장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 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