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 중 90억여원을 석유공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19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석유공사에 90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SK에너지와 같이 석유를 수입·정제·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환급금 46억여원은 환수 처분이 있기 5년 전인 2001년 소멸 시효를 5년으로 정한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환급 사유에 의한 정당한 환급금은 52억여원"이라며 "이에 환급금 188억 중 98억여원(46억+52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석유공사에 반환하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의 전신인 SK㈜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사가 운영중인 집단에너지 사업장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수입·정제한 중유 16억리터(ℓ)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188억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2004년 석유공사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감사를 통해 "SK에너지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석유공사가 SK에너지에 환급금을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석유공사는 2006년 환급금 188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석유사업법은 중유나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SK에너지는 울산화학단지에 중유를 제공, 5개 업체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는 단지 내에서 전량 소비한다고 기재해 2000년 산업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나 뒤늦게 전기공급 부문이 문제가 환수금을 못 받게 되자 2006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SK가 열만 공급하는 시설에 중유를 공급하고도 환급금을 받은 점은 위법"이라며 188억여원 중 184억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46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억여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은 환수처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수입물량이 존재할 때 환급대상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