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비서관과 무고 혐의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고소당한 이해전 전 대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먼저 정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이 고소·고발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해 만든 '대화록 발췌본'(2급 비밀)을 제출받아 열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발췌록을 열람했으며, 대화록 원본은 발췌본의 진위여부를 대조하기 위한 범위 내로 제한해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이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 열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비밀을 누설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대중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과 박 대변인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2007년 8월18일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