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수장학회' 사건 첫공판..'사생활 침해' 공방

검찰, 9개월치 통화기록 제출..최성진 기자 "공소사실과 무관"

입력 : 2013-02-21 오후 5:14: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자료를 두고 사생활 침범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기자 측은 "사건 발생시점은 지난해 10월8일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해 1~9월까지의 통화기록을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발신지와 통화일시, 행적 등이 모조리 담겨 있어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기자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통화기록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형사처벌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방지차원에서 고려해볼 때 검찰이 제출한 통화기록 증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통화기록은 사건 발생일 당시 오간 피고인과 최필립 이사장과의 통화가 당일 처음 통화한 것인지 여부와, 사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다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수집한 적법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 "통화기록에 대한 증거자료는 재판부 외에는 볼 수 없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특정 시점만 짜깁기해서 제출하면 증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가 사생활 침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찰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제출할 것을 제안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최 기자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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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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