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다"며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으로서도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청이 법률 등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종교법인 등 종교단체로부터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 측은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목사들의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공익적 이익이 종교인 개인의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