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입력 : 2013-02-22 오후 6:09:2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별관에서 열린 '극동건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채권자들의 찬성비율은 담보채권자조에서 100%, 무담보채권자조에서 76.1%가 기록됐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은 매각 대금으로 담보채무는 오는 2015년까지 전액 변제하고 무담보채무의 77%는 출자전환, 23%는 현금변제한다. 특히 현금변제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분할해 변제한다.
 
앞서 이날 오전에 진행된 웅진홀딩스(016880) 관계인집회에서는 웅진그룹이 웅진캐미칼과 웅진식품을 올해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매각이 예정됐던 웅진에너지는 2015년으로 매각시기가 미뤄졌다.
 
극동건설은 건축사업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지난해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의 업체다. 지난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된 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부실화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
 
이후 모회사인 웅진홀딩스로부터 수차례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난해 9월 만기 도래한 150억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성수 기자
윤성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