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22일 전교조 소속 간부인 조모씨 등 4명에게 벌금 70만원, 김모씨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부 이모씨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해당된다. 피고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사표현의 허용 범위가 평화적이었던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09년 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법 개정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주도한 80여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