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2개 이상의 중소식품 기업 협력 사업에 총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소식품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51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신제품개발·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공동규약 등을 퉁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사업은 기술·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 사업다.
단,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다른 정책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 중인 사업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사업당 3억원이다.
지원 대상 공동조직은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참여업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와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