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4월부터는 보험상품명에 판매은행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장연관성이 없는 특약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중 불명확한 내용 및 상품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저축보험'처럼 보험상품명에 판매하는 은행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소비자가 예·적금 등 은행상품으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품명에 '축하금'이나 '평생보장'처럼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무가입특약의 요건과 사유를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주계약과 보완관계가 없는 특약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 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주계약과 보완관계가 없는 특약도 의무가입하도록 해왔는데 이로인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침해되고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재납입할 때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도 변경된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인출한 뒤 재납입할 때 이미 사업비를 차감했음에도 6% 수준의 사업비 중복으로 부과해왔다.
간병보험금 지금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부에서 요양등급 1·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간병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부의 요양등급 1~3급 판정 또는 보험사 자체기준 충족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사의 자체기준에 대해서는 중증치매와 활동불능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른 연금보험상품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시점이 아닌 최초 연금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을 개선하고, 보험가입 후 계약자가 변경됐을 때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약관과 보험증권을 교부토록 하고 원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감액 신청 및 중도인출 시 만기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직업이나 직무 등의 변경으로 상해보험에서 위험이 변경되면 이에따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뒤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 및 상품심사시 인지된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를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