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합 전선 업체 4곳 한전에 136억원 배상판결

입력 : 2013-02-26 오후 9:52:08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특수 전선을 독점 생산하면서 물량 배정 등을 통해 담합한 업체들이 136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삼성전자(005930), 대한전선(001440), 가온전선(000500), LS(006260)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전에 총 13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전선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인해 한전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 담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결한 계약 6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담합으로 인한 전선 구입비용을 보전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피고들이 특수 전선인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OPGW)'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전과 체결한 17건의 계약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OPGW이는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고 통신회선 기능을 하는 특수 전선으로 국내에서 이 전선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들 뿐이다.
 
한전은 공정위가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계약까지 더해 총 41건에 관한 담합행위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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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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