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덜고자 기숙사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 내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최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내 주요 관광지 주변 노상에 관광버스만 세울 수 있는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 내 노상에서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점령해 관광버스가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관광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현재 중구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 소월로 등을 포함한 79면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입법안을 확정, 상반기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