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목사, 39년만에 재심 받는다

입력 : 2013-02-27 오후 7:01: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68·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재심이 39년만에 개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는 지난 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인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15년을 선고받은 다른 5명에 대한 재심도 함께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피고인은 위헌인 긴급조치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 받았으므로 해당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 목사 등 6명은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돼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비상고등군법회에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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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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