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안정' 요구..위법한 쟁의 아냐"

입력 : 2013-02-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매각금지·해고금지' 등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 쟁의내용에 다소 포함됐더라도, 쟁의의 진정한 목적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원고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과정에서 '10년간 회사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회사측 구조조정의 실시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었다"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대해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해 별도의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며 "고용안정 등의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않은 사항이거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봤다.
 
경남제약은 지난 2007년 녹십자에서 HS바이오팜으로 매각된 이후 노사갈등을 빚어왔다. 제조부서 등에 근무하는 이씨 등은 '향후 10년간 매각금지·해고금지'등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파업을 시작했으며, 양측 간에 사업장 점거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후 회사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의 재매각과 근로자의 해고 금지 등 경영산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쟁의행위라서 위법하다'며 파업을 주도한 이씨 등을 해고 또는 정직 처분했다. 이에 이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징계처분은 과다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경남제약은 소송을 냈고, 1·2심은 " 쟁의행위가 오로지 회사 재매각에 관한 문제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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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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