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에 의해 기소된 저축은행 대주주, 경영진, 감독기관·브로커, 정관계 인사는 137명에 달한다. 지난 1년 7개월간 합수단이 법의 심판대에 세운 이들의 유무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7일 합수단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37명 중 형이 확정된 이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비롯해 31명으로, 106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 재판현황(자료출처: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이 외에 1심에서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가 징역 4년을,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대주주가 징역 3년을, 김세욱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관계 인사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을 받은 피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 의원과 같은 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전 의원(왼쪽)과 정두언 의원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으로는 저축은행 회장 중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국회의원 가운데 박지원·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있다.
합수단은 활동기간 동안 저축은행 부실에 관련이 있는 대주주·경영진, 브로커, 정관계 인사 등 137명의 혐의를 규명,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7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정두언, 박지원, 이석현, 최연희 의원과 윤진식·이화영·이성헌 의원, 김희중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20여명의 정관계 인사, 14명의 저축은행 회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