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삼성의 배상액을 기존 배심원단이 평결한 액수에서 45% 가량을 삭감토록 명령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1심 최종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잘못된 법적 이론에 근거해
삼성전자(005930)에 10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평결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을 기존 10억5000만달러에서 4억50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명령했다.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5억9950만달러(한화 6493억원)로 낮아지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다만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 14기종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배상액이)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 14개 기종의 특허침해 관련 배상액은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기종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합리적으로 배상액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판을 여는 이유를 밝혔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루시 고 판사가 지적함으로써 삼성은 패배를 일정 부분 만회하게 됐다. 다만 새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다시 재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배심원이 결정한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검토 후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폰3와 삼성전자의 갤럭시S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1심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가 애플의 디자인권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과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