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체계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로 이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S 고시를 지난 1일자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거래와 의무이행비용 산정·정산업무를 전력거래소가 수행토록 RPS 운영체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RPS 제도 전반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운영해 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시장을 운영하고, 의무이행비용을 한국전력에 청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서는 전력거래 및 요금회수 체계와 RPS 제도 간 정합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무를 전력거래소로 이관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전기요금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추진됐다"며 "RPS가격산정이나 REC가중치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돼 공급의무자들의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