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경상북도 구미시는 지난 2일
LG(003550)실트론 2공장에서 불산 등이 섞인 화학물질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미시는 LG실트론이 화학물질이 유출된 지 17시간 가량 지난 다음날 오후 1시20분쯤에 제보를 받아 확인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치단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