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MB 고소

입력 : 2013-03-05 오전 10:36: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YTN노조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고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등이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불법사찰해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YTN의 임원 인사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등 5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퇴임 뒤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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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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