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각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형사1부(부장 조상철)에, 이 전 대통령이 고소당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형사3부(부장 이형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을 최초로 맡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으며, 형사3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를 맡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오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주도한 혐의로 고소했다.
대통령의 경우 재임시에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소추가 면제되지만 퇴임 후에는 재직 당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