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가 유비엠텍과 맺은 비상임 고문 계약서에 로비 업무로 의심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사 청문회에 김 후보가 제출한 유비엠텍 고문 계약서 원문 5조2항에는 ‘특별한 업무 대가는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에 대해 “로비 업무를 염두한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는 “계약서를 본지 오래돼 이 문항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지금 보기에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유비엠텍이 이 조항과 관련해 나한테 다른 일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오로지 합작회사 고문으로만 일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문회에서 유비엠텍 합작 회사 관련 자문만 하고 2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천안함 희생자 애도 기간 동안 골프를 쳤던 사실도 지적됐다.
당시 김 후보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국방부, 방위사업체 고위 인사들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동기들과 쳤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요구에 김 후보는 “이름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을 잘못하면 허위 위증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