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현주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서울 전역에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8일에서 15일까지 5개 권역(터미널, 대형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43.8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91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대형아파트단지,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을 돌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다.
점검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5℃ 미만(겨울)이거나, 25℃ 이상(여름)에는 냉·난방을 위해 제한시간 10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