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프트웨어(SW)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가이드북이 나올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업종의 중소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W업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묵인하며 감수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나올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과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3개 세션, 총 5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일반에서는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물론 수급사업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며 "구제절차 부분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총 1300부를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700부를 배포하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주요 발주처에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