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상반기에 개설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KONEX)' 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2일 한국거래소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상장제도 설명회에는 상장희망기업, 증권회사, 회계법인 등의 인파가 몰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규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증권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급감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곧 코넥스 시스템을 완료해 상반기 중으로 코넥스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신설에도 탄력이 붙어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해 현행법 체계하에서 거래소 규정개정에 먼저 착수하고 신설을 위한 실무작업 기간 중 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천삼 한국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코넥스는 코스닥시장의 하위 소속부 형태지만 상장이나 운영 방안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잠재 수요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서 예측하는 잠재 상장기업은 외부감사대상(자산 70억 이상~500억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 1만3000개사, 비상장 벤체기업(2만6000개사) 및 이노비즈기업(1만7000개사), 창업투자회사 투자기업(2만3000개사), 신기술금융사 투자기업(1100개사) 등이 있다.
또 비상장기업 중 총자산회전율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코스닥기업 상위 50%에 해당하는 760여개 기업도 포함했다.
지 팀장은 "일반투자자들도 펀드, 랩상품등 코넥스시장 기업들에게 간접·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이익을 향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공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진입은 적정 감사의견과 지정자문인 지정이 있고 재무적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돼 진입이 용이하다.
다만 고수익 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참여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및 기본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로 제한된다.
상장사들의 큰 부담이었던 공시 의무가 완화되고 단일가 매매, 경매매 등 다양한 매매 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0분 단일가 매매가 채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강화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관할하고 상장 이후에도 공시대리 업무, 기업현황보고서 작성(반기 1회),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출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과 21일, 28일에 각각 상장 희망 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을 코넥스 시장 상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