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55)씨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심재돈)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소유 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당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자 전일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를 이용해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해 주가를 폭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조사결과 은씨는 이와 같이 연예기획사를 차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179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씨는 또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에이스통상을 인수한 뒤 에이스통상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도 에이스통상으로 하여금 대출과정에서 연대보증하게 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스통상에 입힌 피해는 모두 155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씨가 자신이 소유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금 35억원과 코스닥 등록회사 자금 20억500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은씨는 지난해 9월28일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전일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