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영업정보 몰래 빼낸 회사원들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3-13 오전 10:15: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경쟁업체로 이직 후 자신이 속했던 회사 정보망에 침입해 영업정보 등을 몰래 빼낸 회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경쟁업체의 각종 영업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로 회사원 이모씨(35)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할인쿠폰 영업을 하는 회사의 마케팅사업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2011년 11월~2012년 2월에 함께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월까지 전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해 1624회에 걸쳐 대형유통사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36) 역시 회사 인트라넷 망에 침입해 36차례에 걸쳐 영업정보 등을 빼냈으며, 민모씨(36)는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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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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