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초 시범 운영 한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신청' 온라인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경영, 기술, 사업 분야에서 각종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기준은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소재.부품 범위에 포함되고, 기업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104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현재 2801개 전문기업이 등록 중에 있다. 연평균 900여건에 달하는 신규 발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식 서비스에서는 신청 주체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인전자서명 등록과 로그인 절차를 보완했다"며 "앞으로는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처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업은 부품·소재 통계 정보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한 후,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이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로그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